기고-모든 주택에 화재안전 희망 메아리가 울려 퍼지길
기고-모든 주택에 화재안전 희망 메아리가 울려 퍼지길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5.07 18:0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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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욱/밀양소방서장
 

정순욱/밀양소방서장-모든 주택에 화재안전 희망 메아리가 울려 퍼지길/우리가정의 필수품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자


지친 몸과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공간인 주택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우선 설치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전체 주택 화재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한 자료를 보면 아파트보다 일반주택 화재로 사망하는 경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택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화재가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하거나 인지를 하더라도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진압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은 물론 아파트에서도 신축아파트가 아닌 경우 이사 등으로 소화기를 분실하거나 제때 교체를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나 화재가 발생 했을 때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소방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소화기는 초기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 발생 시 경보와 함께 음성 메시지로 화재발생을 알려주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다. 이러한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의 의무설치를 법령화하여 시행한 선진국의 경우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를 50%가까이 줄였다는 통계가 있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밀양소방서에서는 화재에 취약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및 독거노인에 대하여 2009년부터 5432세대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무료로 보급하고,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마을을 선정하여 화재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해 총 9개마을 398세대에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했으며, 올해는 시각장애인 등 화재취약계층 최우선 보급대상자 400세대를 선정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각 세대별 방문 설치 할 계획이다.

조기에 모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을 이·통장을 통해 안내문 및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공인중개사 협회 등과 협조하여 주택 소방시설 의무설치 사항을 임차인과 매수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소방서의 각 119안전센터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출장설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화재를 방어하는 최선의 방법은 예방이다. 그러나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우리집에 설치된 소화기와 단독경보기임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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