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의령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김영찬기자
  • 승인 2017.05.10 18:58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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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까지 주민 편익·행정사무의 효율성 증진

의령군은 지난 8일부터 6월 23일까지 47일 동안 ‘2017년 2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켜 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법 상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도록 돼 있다.

또한 일제정리 기간 동안 읍·면에서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이 접수된 자,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무단전출입자와 허위전입자 등에 대해 중점 정리한다.

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등이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민에게 최고 사실을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거주불명 될 수 있음을 통보조치 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며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제정리 기간 중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경감하는 등 경제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주민 편익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사실조사원 방문 시 거주여부를 확인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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