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문 등 사전등록’으로 즐거운 나들이
기고- ‘지문 등 사전등록’으로 즐거운 나들이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5.11 18:2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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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함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김기선/함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지문 등 사전등록’으로 즐거운 나들이


따뜻해지는 날씨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들끼리 나들이를 많이 떠난다. 하지만 즐거워야 할 나들이에서 자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접수되는 아동 실종 신고는 하루 평균 50건 안팎, 한해로 치면 2만 건이나 되는 규모이다. 특히 5월은 어린이날 등이 있어 신고건수가 더욱 높게 나타난다.

만 18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는 일반인들에 비해 더욱 쉽게 실종될 수 있다. 이러한 대상자들의 실종예방을 위해서 경찰에서는 ‘지문 등 사전등록’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실종에 대비해 경찰시스템에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등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히 보호자를 찾아주는 제도이다.

지문사전등록방법은 대상자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지문, 사진 및 기타 특징을 입력할 수 있다. 방문이 번거롭다면 '안전드림(DREAM)' 모바일 앱, 인터넷(www.safe182.go.kr)으로 보호자가 직접 대상자의 사진과 지문을 손쉽게 등록할 수 있다.

유치원·어린이집, 보호기관 등에서는 방문 신청접수를 통하여 현장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어린 유아의 경우 지문등록 형성이 잘 되어있지 않아 등록이 어려울 수 있고, 성장에 따라 얼굴이 변하므로 한번 등록하였다고 안심하지 말고 6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해주는 것이 좋다. 입력된 자료는 보호자가 요청할 시 즉시 폐기가 가능하므로 안심하고 등록하여도 된다.

이러한 좋은 제도를 활용하여 나들이 전 ‘지문 등 사전등록’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나들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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