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년 스승의날엔 김영란법 논란없기를
사설-내년 스승의날엔 김영란법 논란없기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5.15 18:3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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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가 스승의 날이었다. 스승의 날 노래 가사에 나오듯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다. 하지만 어제도 여전히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 모두 불편한 하루였다. 지난해 가을 부정청탁을 금지한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맞는 스승의 날에 선물의 위법여부가 온통 이슈가 되었기 때문이다.


스승의 날에 흔히 하는 카네이션 선물을 두고도 혼란스럽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주는 카네이션은 허용한다는 해석을 내놨지만, 학생 개인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건 안 된다는 게 교육부의 해석이다.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 역시 선물로 간주되어 불법이다.

소박한 감사의 마음마저도 법으로 제한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꼴이다. 얼마 전까지 일부 학부모들의 그릇된 자식사랑이 빚은 고액선물이 사회적 물의를 빚자 교육당국이 몇 해 전부터 교사들에게 일체 선물을 받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스승의 날 휴무하는 지경에 이른 것의 반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부끄러운 일이다.

어제 하루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삼삼오오 모이면 스승의 날 카네이션 선물 불법이 화젯거리였다.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뉴스로 취급했다. 스승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기보다 하루 종일 선물의 불법타령이 흘러넘치는 우리사회는 진정 건강하지 않다. 내년 스승의 날엔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없게 법과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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