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단속강화
의령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단속강화
  • 김영찬기자
  • 승인 2017.05.16 18:15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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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불법주차·구역 설치기준 적정 여부 등

 
의령군은 오는 31일까지 지체장애인편의시설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해 합동점검 단속을 강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업무시설인 지자체 청사, 도서관, 공연장, 박물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위치·규모·주차면수 등 설치기준 적정 여부 ▲장애인 자동차표지(주차가능)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여부 ▲장애인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한 차량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등이다.

오는 9월부터 새로 변경된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사용하지 않고 종전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차표지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신규 표지(원형)로 교체 안내도 병행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 주차표지를 부착하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함께 탑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와 양도, 대여 등의 부당 사용의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표지 위·변조, 무단 양도·대여 등 부당사용자는 표지발급이 최대 2년간 제한된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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