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무료대행서비스 각광
의령군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무료대행서비스 각광
  • 김영찬기자
  • 승인 2017.05.17 18:07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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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법무사 대행 수수료 절감…시간·경제적 편의 증진

의령군은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무료대행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건축물 등기촉탁 무료대행서비스는 건축물대장의 지번과 표시변경, 말소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행정관서에서 건축물 소유자를 대신해 관할 등기소에 촉탁 처리해 주는 제도로서 2015년부터 군 자체적으로 등기촉탁 무료대행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이에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85건에 2130만원으로 민원인은 법무사 대행 수수료 절감과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고 30일 이내 건축물 변경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앞으로도 등기촉탁 무료대행서비스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등기 촉탁을 원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7300원과 등기신청 수입증지 3000원 영수필 확인서를 군청 민원봉사과 건축민원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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