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업용자동차 운전자는 프로운전자입니다
칼럼-사업용자동차 운전자는 프로운전자입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5.18 18:3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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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화/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 교수

유진화/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 교수-사업용자동차 운전자는 프로운전자입니다


우리의 이동수단인 자동차는 일상생활에서 뗄 수 없는 필수품이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이다. 이 중 사업용자동차는 국민의 안전과 편리 그리고 신속성 등 중요한 교통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운전을 해야 한다.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가장 기본인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 업종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즉 운전면허증이 택시나 버스, 화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이나 행정벌점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이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자격증도 같이 취소되므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는 더욱 철저히 운전면허를 관리해야 한다.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란 유상으로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람을 말하며, 차종은 달라도 자동차를 사용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는 다수의 승객을 운송하기 때문에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승객의 생명과 안전도 책임져야 한다. 그러기에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하며, 친절과 서비스는 그 다음 순위이다. 승객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의 친절과 서비스, 예를 들면 승객의 요구에 의한 승하차 지점이 아닌 곳에서의 승하차로 인한 사고가 그것이다. 어떠한 친절과 서비스도 승객의 안전보다 우선이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는 직업적 특성상 많은 사람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페셔널인 전문가로서의 직업의식을 가져야 한다.

진정한 프로운전자는 운전 중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운전기술을 과신하지 않는다. 어설픈 아마추어만이 자신의 운전기술을 과신하여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운전 중에는 언제 어디서 어떠한 돌발사태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항상 운전에 집중해야 한다.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사고관리는 사업용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자동차도 통합관리 된다. 따라서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가 됨과 동시에 사업용자동차와 개인용자동차 운전 시 반드시 법규를 준수하여 행정벌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금년에 사업용자동차 안전강화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제한조건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버스나 택시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운전자와 화물자동차운전자의 경우 자격시험일 전 5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자격시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자격시험을 치를 수 없다.

첫째, 음주나 약물 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둘째,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셋째, 3명이상 사망 또는 20명 이상 사상자를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넷째,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이다. 단,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 화물자동차는 5년간 결격사유가 발생되나 버스나 택시의 여객자동차인 경우에는 3년간 결격사유가 발생된다.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페셔널 즉 전문가로써의 마음가짐으로 승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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