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중이용시설 흡연 전면 단속
거창군 공중이용시설 흡연 전면 단속
  • 최순경기자
  • 승인 2017.05.18 18:39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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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PC방 등 총 372개소 대상 실시
 

거창군은 22일부터 27일까지 제1차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목욕탕과 PC방, 공공청사,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과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을 포함해 총 372개소가 점검 대상이며, 공무원과 금연지도원 12명이 8개 반을 구성해 야간과 휴일에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 내용은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과 흡연실 설치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행위 등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1차계도 후 미시정 시 법령에서 규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12월(2017. 12. 3.)부터 1천 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중 실내에 설치된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의 체육시설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금연 구역 단속반을 편성해, 쾌적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최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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