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저체중 출생아 ‘본인부담 경감제도’
조산아·저체중 출생아 ‘본인부담 경감제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5.18 18:39
  • 1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본인부담 경감제도’는 무엇인가요?


A: 매년 출산률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령 산모, 다태아 출산이 늘어나면서 조산아 출산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산아의 경우 출생 후 2~3년까지 의료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제도를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Q: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본인부담 경감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 경감 대상은 재태(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2,500g 이하 저체중 출생아이며, 경감범위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요양기관종별, 상병의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입니다. 경감기간은 조산아 등록일로부터 만 3세까지 적용됩니다.

※ 요양기관종별에 따라 외래본인부담률 21%~42% 부담에서 10% 적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