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바다케이블카 공사 ‘탄력’
사천 바다케이블카 공사 ‘탄력’
  • 구경회기자
  • 승인 2017.05.21 18:01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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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 가처분 소송 등 잇달아 승소
 

사천시는 최근 사천바다 케이블카 관련 소송사건에서 잇달아 승소하여 법정 다툼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사천바다 케이블카 대방정류장 인근에 소재한 사찰에서는 2016년 8월 “케이블카 사업으로 종교적 존엄을 훼손하고, 생활이익을 침해 받는다"며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했지만, 지난 5월 2일 대법원은 “사천시는 공사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했고, 비용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선을 변경한 점 등을 보면 인근 사찰에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해 사천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사천바다 케이블카 초양정류장 설치예정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주 3명은 2016년 4월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은 지난 17일 제1심 법원의 판결과 같이 “사천시는 관련법을 준수하여 합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해당 토지에 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는 취지로 항소심에서 사천시 승소 판결을 했다.

사천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설치 타당서조사, 타 지역 케이블카의 객관적 자료 등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면서 “앞으로 사천바다 케이블카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법률적인 검토 등 법무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사천시가 미래 성장 동력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천바다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케이블카 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40%로 삭도지주 설치와 정류장 3개소에 대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2018년 상업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경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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