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차된 차량을 ‘쿵’하고 도주, 이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기고-주차된 차량을 ‘쿵’하고 도주, 이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5.22 18:2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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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효/창원중부경찰서 사파파출소 순찰2팀 순경
 

제일효/창원중부경찰서 사파파출소 순찰2팀 순경-주차된 차량을 ‘쿵’하고 도주, 이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54조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뺑소니란 쉽게 말해 사람을 충격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인피뺑소니와 자동차 운행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차량충격으로 인하여 도로통행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부산물이 떨어졌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을 경우의 물피뺑소니가 있다.

하지만 운행 중이지 않은 주·정차된 차량을 충격 후 도주한 주차테러와 같은 경우 경찰에 접수되는 교통사고의 약3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지만 이를 뺑소니로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주변의 CCTV나 블랙박스 등 경찰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잡더라도 ‘보험처리해주면 되지 않느냐’며 당당한 태도를 보여 그 동안 애태운 피해자의 마음에 한번 더 못을 박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피해자를 위로라도 하듯 오는 2017년 6월3일부터는 주차장에 주·정차된 차량을 충격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일명 주차테러 가해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주차테러 후 도주한 운전자에게는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보상은 물론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기 때문에 주차테러시 꼭 피해차주에게 연락을 하여야한다.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피해를 당한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한다. 주차테러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동차 운행 중 마주하는, 자칫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여러 아찔한 상황들은 우리가 타인의 대하여 조금만 더 배려한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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