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승선 정원초과 엄단”
“낚시어선 승선 정원초과 엄단”
  • 백삼기기자
  • 승인 2017.05.24 18:26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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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2배 승선 사량도 해상서 적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승선 정원을 4명이나 초과해 선상낚시를 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통영선적 4.61t급 낚시어선 A호를 적발하여 조사중이다.

24일 통영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22일 오후 2시 45분께 경남 통영시 사량도 인근 해상에서 선상낚시를 하다 정원을 초과한 혐의로 해경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A호 선장 S(64)씨는 22일 오후 12시 30분께 통영시 도산면 수월항에서 최대승선 인원 5명보다 4명이 초과한 9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사량도 인근 해상에서 선상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최대승선 정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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