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시행하는 물피 도주죄(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
기고-시행하는 물피 도주죄(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5.25 18:2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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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기/남해경찰서 교통조사팀장 경위
 

박봉기/남해경찰서 교통조사팀장 경위-시행하는 물피 도주죄(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


차량의 운전과 관련하여 조만간 모든 운전자들이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 관련 시행 사항이 있어 이를 독자들과 공유 하고자 한다.

오는 6월 3일 부터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의무도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교통사고 조치사항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추가하고,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된다는 규정이 2016년 신설되었고 6월 3일 이제 바로 시행하게 된 것이다. 내용의 핵 심은 물적인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후 인적사항 등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시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범칙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주차장에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운전자는 최고 20만원의 벌금을 처벌받게 되는데 이제까지 운전자가 없는 주·정차된 차량에 사고를 내고 사라져버리는 물피 도주는 특별한 처벌 근거가 없었다. 물피도주(사고후 조치불이행)는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상에 차량의 소통에 장애가 발생해야 하는 것이 처벌의 근거였는데 이처럼 주차장 등에서 운전부주의로 가벼운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경우 이를 검거하여도 처벌을 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 이였다.

또한 이런 사고로 부터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는 물론 수리비용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이중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와 제156조를 개정하여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물피 사고 가해자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는 피해자의 정신적·시간적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 중 누구라도 부주의나 실수로 주차장이나 도로변에 주차 중인 차를 훼손시켰다면 훼손한 차주에게 전화해서 알리고 조치를 취하여야 처벌을 면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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