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저체중 출생아 ‘본인부담 경감제도’ 신청 방법
조산아·저체중 출생아 ‘본인부담 경감제도’ 신청 방법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5.25 18:23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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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대상자는 어떻게 신청하며, 조산아 등에 대한 또 다른 혜택은 없나요?


A: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요양기관에서도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출력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모든 신생아(조산아 포함) 입원 시 출생 후 28일까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그 이후 만6세까지 본인부담률이 10%만 적용됩니다.(비급여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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