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진양호 야생생물 보호
낙동강유역환경청 진양호 야생생물 보호
  • 최원태기자
  • 승인 2017.05.25 18:23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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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합동 불법 어망수거 불법행위 단속 실시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진양호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어망 수거 및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송형근)은 진양호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이하 진양호)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양호 내 불법어망 수거 및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진주시, 한국수자원공사(남강댐관리단), 야생생물관리협회(부산·울산·경남지부) 등 4개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4월13~14일, 5월16~17일 2차에 걸쳐 실시했으며, 어망을 6개 수거하고, 루어낚시 행위 2건을 계도했다.

진양호는 남강댐 건설(1970년)로 경호강과 덕천강이 만나는 곳에 생긴 인공호수로, 경남 진주시 판문동, 대평면 등과 사천시 곤명면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인 수달의 집단 서식이 확인되어, 2005년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26.14㎢)으로 지정, 현재는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진양호 내에서의 어로행위 및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은 모두 불법이며, 적발 시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진양호를 보호·관리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진양호에서 그물을 설치하거나 낚시하는 행위, 임목 불법채취, 취사 등 불법 행위는 자제할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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