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오목내 지구 미집행 도시계획 즉시 해제를”
“진주 오목내 지구 미집행 도시계획 즉시 해제를”
  • 배병일기자
  • 승인 2017.05.25 18:23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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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평거5지구 도시개발조합 추진위원회는 2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민 기자회견 “30년 도시계획시설 방치 재산권 침해”
시 “오목내 유원지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현재는 불가”

진주시 오목내 주민들이 30년동안 관광·유원지로 묶여 있는 오목내 지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즉시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가칭)평거5지구 도시개발조합 추진위원회(위원장 조봉호)는 2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 평거동 오목내 유원지(관광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지구 즉시 해제를 진주시에 요구 했다.

이들은 오목내 유원지는 30년 넘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체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토지 소유자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칭)평거5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스스로 개발주체가 되어 주변 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대규모 공동주택용지로 개발되어 있어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개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수립중인 2030진주도시기본계획에 대상지를 개발가능 용도로 지정 해 줄것과 오목내 유원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반박자료를 통해 진주시는 (가칭)평거5지구 도시개발조합 추진위원회의 오목내 유원지(관광지) 기자회견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법령에 위반되는 일방적인 주장이라 일축했다.

시는 법률검토와 중앙부처의 자문을 받은 결과 오목내 유원지(관광지)는 실시계획인가 후 경해여고 및 관광호텔 도로 개설 등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만약 도시계획시설 해제시에는 오목내 유원지(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국·도비 반납, 매입토지에 대한 반납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어 쉽게 해지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 밝히고, 오목내 유원지(관광지)가 자연 환경 등 어느 지역에도 뒤지지 않는 친환경 여가공간 등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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