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칼럼-국가발전과 선거제도
도민칼럼-국가발전과 선거제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5.28 18:35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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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한/합천애육원 원장

서정한/합천애육원 원장-국가발전과 선거제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무사히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 되신 것을 축하드린다. 보수와 진보를 가릴 것이 없이 국가의 분위기가 밝아지고 생기가 넘친다. 자유민주주의는 ①자유가 보장되어있고, ②법치주의 국가이며, ③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지배하며, ④개인의 인권, 행복이 국가목표이며, ⑤선거에 의해서 지도자 선출, 권력을 부여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질서 정연하게 선거를 치루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선거법이 무섭다. 2018년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 시장, 군수,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깨끗하게 치루어 지기를 기원한다.

공명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선거법을 지켜야 한다. 현재의 선거법은 해방 후, 많은 선거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선거법을 정밀하게 만들어 놓았다. 선거법대로 하면 유능한 인물, 정당위주로 투표를 잘하고, 그래도 지연, 혈연, 학연의 구애를 받는다. 선거법이 처벌위주보다 국민의 여론, 의견을 다양하게 선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는 선거법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벌금 100만원에 당선 무효가 나오니까 억울하다 생각할 것이나, 우리나라 수천가지 법률 중에 선거법만큼 잘된 법도 없다. 그런데 후보자들은 선거법은 법이고, 어떤 수단방법으로든지 당선만 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많다.

둘째는 돈이다. 선거자금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유권자의 평가가 달라진다. 선거법은 쌍벌죄로 돈을 주고받는 자체를 처벌하게 되어있다. 일부 유권자는 선거운동원이나, 국민들이나, 누가 돈을 주고 가는가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형제, 일가친척도 수고비(돈)를 기다린다. 자원봉사를 선거법에 명시해 놓았지만,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얼마나 하는가? 선거운동 사진을 찍어서 당선자에게 보여주기도 한다. 선거종류에 따라 선거자금을 얼마나 준비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선거자금 지출한도액을 지켜야 하지만, 힘든 일이다. 선거에는 실탄이 필요하다고 후보자들은 은밀히 사후보장을 약속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식으로 돈을 받는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패거리가 생기고 파벌이 생긴다. 당선자를 도와준 지지층과 반대측이 구별되어 고소와 고발이 생긴다.

셋째는 조직이다. 선거를 많이 치루어 본 후보는 조직의 중요함을 느낀다. 수도파이프가 있어야 수돗물이 흘러갈 것이 아닌가? 거기에는 지연, 학연, 혈연 등 모든 인맥을 총 동원해서 엮어야 표가 나온다. 조직을 잘 만드는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

넷째는 정당의 공천이 중요하다. 집권 여당인가? 야당인가? 지역별로 정당 지지도가 다르다. 정당공천은 중앙당에서 전당대회나 심사위원회서 결정해서 공천하는 경우도 있고, 지방선거는 지역 국회의원이 거의 공천한다. 현재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합천군수 예비 후보자는 ①하창환 군수(3선) ②류순철 도의원 ③문준희 ④이용균 ⑤지현철 ⑥조찬용 ⑦김무만 ⑧김윤철 ⑨김한동 ⑩정재영 ⑪윤정호 ⑫강호동 ⑬박경호 등이고, 도의원 예비후보자는 ①류순철 도의원(2선) ②윤정호 새마을 회장 ③이용균 군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군의원 신규 출마자는 ①옥철호(삼가) ②홍검식(동부지역) ③이진출 읍장(연말 퇴직 후) ④김승현 ⑤정종석 前군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여성 비례대표 박안나, 최정옥 군의원이 합천읍, 대병면, 용주면 지역으로 출마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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