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5일 오전 7시께 거제시 남부면 대병대도 인근해상에서 허가 없이 미역을 채취한 거제선적 연안복합어선 A호(1.54t, 승선원 2명)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A호는 당일 거제시 남부면 대병대도 인근해상에서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미역을 채취 중 출동 중인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통영해경은 허가 없이 미역 120kg을 채취한 A호의 선장 J씨(56세)를 수산업법위반으로 적발했으며, 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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