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주민등록번호 변경 서비스 제공
하동군 주민등록번호 변경 서비스 제공
  • 이동을기자
  • 승인 2017.05.29 18:58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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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유출로 피해·우려 대상 30일부터

하동군은 30일부터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는 군민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서비스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대상은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군민이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성범죄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피해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피해자 등이다.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 피해를 입은 진료기록부나 진단서, 재산피해 금융거래내역서,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상담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해 해당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은 변경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그외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과 종합민원담당부서(055-880-2077)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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