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개정·시행되는 도로교통법령 숙지하여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기고-개정·시행되는 도로교통법령 숙지하여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6.01 18:0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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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수/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강영수/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개정·시행되는 도로교통법령 숙지하여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6월3일부터 시행되는 5가지 중요 도로교통법 개정 법령들에 대하여 운전자들께서는 미리미리 숙지하시어 이를 몰라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운행 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에 어린이가 방치되는 사고의 예방의 목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후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 후 출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될 예정으로, 우리 경찰에서는 교육부, 학원연합회 등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과 관계된 기관 등에 개정내용을 통보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둘째, 기존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전용차로위반, 속도위반, 끼어들기위반, 꼬리물기, 긴급자동차 양보위반, 주정차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 등 9개 유형에 대하여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위반사실이 입증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보도침범, 지정차로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보행자보호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등 5개의 과태료 부과항목이 신설되었다.

셋째,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운전자에 대하여 개정 전에는 특별한 처벌근거가 없어 이를 악용하는 운전자들이 많았으나 새로이 시행되는 도로교통법령에는 이에 대한 도주자에 대한 처벌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연락처를 남기거나 구호 등의 조치없이 도주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원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넷째, 고속도로에서의 사고·고장 시 기존 후방 100미터의 거리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으나 2차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가 미미하여 개정 후에는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탄력적으로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다섯째, 긴급자동차 양보요령이 기존 우측 가장자리에서 개정 후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좌·우측 어느 쪽으로도 양보 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개정된 중요한 5가지 도로교통법령들을 잘 숙지한다면 이의 위반으로 인한 운전자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교통사고예방,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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