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2017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의령군 2017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영찬기자
  • 승인 2017.06.01 18:02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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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비 7.69% 상승 15만5338필지…29일까지 이의 접수

의령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5만5338필지에 대해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와 산정을 거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 청취와 의령군부동산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게 됐다.

올해 공시대상 토지는 토지분할 등의 사유로 전년대비 703필지가 늘어난 15만5338필지이며, 상승률은 7.69%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로 개설, 사회기반시설 확충, 실거래가격 반영, 자굴산 골프장 조성사업 등의 영향으로 지가수준이 상승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군청 민원실의 공시지가 창구를 이용해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의령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7월 결정하게 된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각종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 기준시가, 기타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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