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거주지 변경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거주지 변경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6.01 18:02
  •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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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0대 남성입니다. 거주지 변경 후 집에서 건강보험이 저만 따로 떨어져 나왔는데 원래 거주지를 변경해 가족들과 같은 지역이 아니면 건강보험이 따로 계산되는 건가요?


A: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세대 분리와는 상관없이 피부양자로 계속 유지될 수 있으나, 지역가입자일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에 따라 세대단위로 보험료가 산정돼 세대주에게 고지되고 있습니다. 귀하가 가족과 같이 거주하다가 주소를 옮겨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각 세대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추가증 제도를 이용할 경우 세대가 분리돼도 합산된 보험료로 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제도의 신청 대상은 첫째, 19세 미만인 사람, 둘째, 19세 이상이지만 미혼으로서 학업을 위해 통학 가능한 지역에 별도세대로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전월세 담보권을 보장 받고자 부득이 일시 분리된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공단에 해당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시면 보험료를 가족세대에 포함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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