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의령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 김영찬기자
  • 승인 2017.06.04 17:58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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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등 53개 품목…내년부터 자부담률 15% 추진

의령군은 13개 읍·면 담당공무원과 지역농협 보험관계자, 쌀 전업농 등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과 경영을 돕기 위해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전략회의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날로 심각해지는 자연재해의 피해에 대처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과 경영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보험대상 작물은 사과와 배, 단감, 떫은 감, 벼, 밤, 고추, 옥수수, 양파 등 53개 품목이다.

벼의 경우 가입대상 재배면적은 4000㎡이상이며, 의령군의 보험요율은 1㏊당 21만1310원으로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하므로 농가는 5만2820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농업시설물과 수박, 호박, 파프리카 등 시설작물은 연중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농협의 보험업무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재해보험 가입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보험 가입시 자부담률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춰 가입률을 확대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태풍 등 거대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농업인들이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올해는 봄 가뭄이 길어지고 당분간 비 예보가 없어 농작물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태풍도 2개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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