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상한제 개인별 상한액
의료비상한제 개인별 상한액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6.08 18:42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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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이 장기간 병원을 이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비상한제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따로 신청해야 하는 게 있나요?


A: 공단에서는 과다한 진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본인부담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2017년 기준 122만원~514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진료를 받은 사람은 최고 상한액의 본인부담액만 납부하고, 요양기관은 그 초과액을 공단에 청구해 지급받는 것이며, 사전급여를 받지 않고 본인부담 총액이 상한액을 넘었을 경우, 공단이 그 초과액을 확인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사후환급이라고 합니다. 개인별 상한액은 매년 진료연도에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매년 8월께 전년도 상한액 기준보험료가 결정돼 사후환급 지급대상자로 발췌되면 대상자에게 지급신청 안내문 발송 및 유선 통화 등을 통해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안내문을 받으시게 되면 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유선, 인터넷, 팩스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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