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불쾌한 택시 승차거부도 정당한 경우가 있다
기고-불쾌한 택시 승차거부도 정당한 경우가 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6.22 18:5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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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경/마산중부경찰서 교통조사팀장 경감
 

이시경/마산중부경찰서 교통조사팀장 경감-불쾌한 택시 승차거부도 정당한 경우가 있다


대중교통 수단의 하나인 택시를 급한일이 있거나 단거리를 이동할 경우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으나 일부 양심불량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로 불쾌감을 느낀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제도는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어 3진아웃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년 내에 택시가 1회 승차거부시에 과태료 20만원, 2회 승차거부시 과태료 40만원에 택시운전 자격정지 30일, 3회 승차거부시 과태료 60만원에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하지만 택시의 경우도 무조건 승차거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승차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택시의 승차거부 정당한 사유에는 첫째, 승객이 목적지를 말을 못할 정도로 만취해 있을때, 둘째 애완동물을 이동가방에 넣지 않고 태우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셋째 도로까지 나와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타려고 하는 경우, 넷째 도로여건상 차선변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승차거부가 안되며, 다섯째 영업시간 종료 후 택시표시등(휴무)을 끈 경우, 여섯째 택시의 영업운행지역을 벗어난 목적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승차거부를 당한 경우에는 다산콜센타(120번)로 차량번호, 시간, 승차거부, 당시 위치와 상황을 신고하면 가능하고 승차거부 당하는 동영상이 있으면 더욱 빨리 처리 가능하다,

일부 승차거부하는 택시기사로 대부분 잘하고 있는 택시기사를 욕먹이는 일이 없도록 택시 승차거부 이제 우리 곁에서 사라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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