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목되는 하동 악양면의 향약 제정 시행
사설-주목되는 하동 악양면의 향약 제정 시행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6.27 18:31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계 111번째 슬로시티로 지정된 하동군 악양면이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이 지켜야할 향약(鄕約)을 제정·공포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악양면은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의 전통과 인간성, 환경 등을 스스로 지키고 보존하며 느림의 삶을 추구하는 국제슬로시티 이념에 부응하고자 ‘슬로시티 악양 향약’을 제정·공포했다. 농촌의 작은 면단위 슬로시티에서 조선시대 향촌에서 사용하던 자치규약인 향약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악양면의 향약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자는 취지의 전문과 ▲음식과 건강생활 ▲전통과 미풍양속 ▲교육 및 문화 ▲환경과 자연보호 ▲산업경제 및 농업 ▲사회질서와 안전 등 6개 분야의 실천규약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향토음식을 먹고 적절한 운동과 여가활동을 하며,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자녀에게 어른공경과 이웃사랑의 예를 가르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자연경관을 보전하며, 지역문화의 복원과 함께 미래가치가 높은 농업 육성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질서 준수와 안전의 생활화를 통해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회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향약은 조선시대 숭유배불정책에 따라 향촌사회에 유교적 예절과 풍속을 보급해 도덕적 질서를 확립하고 미풍양속을 진작시키며 각종 재난 시 상부상조하며 살아가기 위한 자치규약으로, 향촌규약(鄕村規約)의 준말이다. 악양면은 외형적·관광홍보성 슬로시티에서 내면적·삶속의 슬로시티로 거듭나고, 피폐해가는 인간성을 회복하며 주민중심의 지속가능한 공동체와 삶을 이뤄나가고자 향약을 제정했다고 한다. 이번 악양면의 향약 제정을 계기로 다른 지역에서도 향약을 제정해서 시행해 보기를 권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