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얼빠진 법령과 모호한 법규들
진주성-얼빠진 법령과 모호한 법규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6.29 18:41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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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

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얼빠진 법령과 모호한 법규들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주거생활이 보편화 되었고 이에 따른 천태만상의 각종 분쟁들이 매일같이 쏟아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민회의가 우선하여 소집된다.

현장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또한 가관이다. 특정인은 앞장서서 설치고 다수는 입을 다물고 침묵한다. 사안의 선후완급이나 불요불급의 판단은 고사하고 사항파악조차도 못하는 이들도 있지만 제안 설명도 충분하질 못하다.

이해관계가 있어서 눈치를 보든 제안논리의 부족이든 아니면 견해나 이해의 차이든 종국에는 찬반 내지 가부를 다수결로 결정한다.

이 결정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면 좋으련만 아닐 때가 문제이다. 법률의 부지는 용인되지 아니한다거나 부정 앞에 침묵하는 것은 부정에 동조하는 것으로 본다는 법리를 더러는 알리도 없지만 모르고 선택한 것도 문제지만 알고도 침묵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다수결의 단점은 다수의 폭거가 이치를 참살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편 가름에 밀려서 대표자는 집행을 하느냐마느냐를 두고 갈등을 하게 되고 이치를 거스르는 부당한 결정이라면 집행여부를 두고 곤경에 처한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정관에는 모법에 배치되는 의결에도 거부권이 없다. 하지만 돌덩이가 금덩이가 되지는 않는 다는 식견이라도 가진 대표자는 법률검토에 이른다. 부당하거나 법규에 반한 집행을 할 수 없어서다.

이를 위한 법률, 특별법, 시행령, 규칙 등 온갖 규정들을 들쳐 봐도 명쾌한 조문이 없는 것이 많아 혼란스러워 진다. 모법을 거스를 수 없다는 입법원칙에 쫓아 특정사안에 따라 가닥을 잡고 내려가면 일목요연하질 못하여 미로에 빠진다. 날로 발전하는 시대사항에 따라 분쟁의 사례들이 세분화되고 복잡다단해 지기도 하지만 입법권자들의 무지가 주된 원인이다. 규정과 규칙 및 시행령은 일목요연해야 한다.

상용적인 인허가 조건이나 규격에만 매달리지 말고 분쟁이나 다툼의 소지가 역력한 부분은 가닥을 잡고 올을 가르면 명쾌한 조문으로 명문화 할 수 있다. 모호한 단서조항을 붙여 이현령비현령의 소지도 남겨서는 안 된다. 집단 내부의 분쟁해결에는 최선은 합의이고 차선은 의결이며 반발로 인한 조정도 불발이면 최후는 판결이다. 판사의 판결보다 좋은 판결은 당사자 간의 합의이다.

최후수단인 법률적 판단조차 혼란스럽게 하는 각종 법령이나 관련기관의 모호한 법규들이 국민들을 어지럽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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