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피서지 몰래카메라 이젠 사라져야 한다
기고-피서지 몰래카메라 이젠 사라져야 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7.10 18:4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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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정/김해서부경찰서 경무계 경사
 

하수정/김해서부경찰서 경무계 경사-피서지 몰래카메라 이젠 사라져야 한다


지금 창밖에는 장마를 알리는 빗줄기가 바람에 부딪혀 창문에 흘러내리고 있다. 장마가 끝나면 누구나 기다려지는 여름휴가를 갈 것이다. 즐거워야할 휴가가 불쾌한 일로 인해 망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곤 한다.

그 중에서 성범죄일 것이다. 하절기에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데 2013년 8,857건, 2014년 8,771건, 2015년 9,088건 작년에는 8,262건이 발생하여 예년에 비교하여 조금 줄었지만 적은수치는 아니다. 작년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주요 사례를 보면 ① 혼잡한 틈을 타 해수욕하던 여성의 엉덩이를 물속에서 추행하거나 ②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비키니를 몰래 촬영 ③ 해수욕장 즉석 만남 이후 음주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이중에서 특히 스마트 폰 보급의 확대와 초소형 위장형 카메라 구입이 늘어나면서 몰카 등 범죄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다. 2011년 1523건에서 작년에는 5185건으로 3.4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해수욕장, 계곡 등 다중이 운집하는 주요 피서지에 여름 경찰관서를 지난 6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운영되고 있다.

여청, 형사, 지역경찰 합동으로 성범죄 전담팀도 구성하여 집중 순찰로 피서지 성추행, 몰카와 절도, 갈취 등 범죄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일명 ‘몰카’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여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위의 목격자 등 경찰관서에 112 등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렌즈 탐지형 장비를 주요 피서지 관할 일선 서에 우선 보급하여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몰카 범죄의 처벌 규정을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 순간의 호기심에 카메라로 신체의 은밀한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짓게 되고 그 피해자 또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지 모른다. 그 피해자가 우리의 어머니, 동생, 누나, 배우자 일 수 있다. 우리 모두 이번 피서지에서는 몰카로 인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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