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혁신도시 효과로 재산세 9%↑
진주시 혁신도시 효과로 재산세 9%↑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07.10 18:44
  • 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체 14만8000건 263억원 이달말 납기일
▲ 진주시 혁신도시 전경

진주시의 재산세 부과액이 혁신도시 효과로 전년비 9%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진주시에 따르면 시가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4만8000건 263억원을 부과하고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에 비해 9%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혁신도시 유치 파급 효과에 따른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및 대형 건축물 신축, 주택가격 상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이번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보유기간별로 나누어 과세되지 않고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해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되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 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는 9월에 부과되며,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 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된다.

한편 진주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CD/ATM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544-5855)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055-749-5253)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송학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