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4만8000건 263억원 이달말 납기일
진주시의 재산세 부과액이 혁신도시 효과로 전년비 9%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진주시에 따르면 시가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4만8000건 263억원을 부과하고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에 비해 9%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혁신도시 유치 파급 효과에 따른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및 대형 건축물 신축, 주택가격 상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되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 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는 9월에 부과되며,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 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된다.
한편 진주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CD/ATM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544-5855)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055-749-5253)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송학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