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찰칵 몰카’·‘찰칵 수갑’ 꼼짝마! 피서지 ‘몰카’ 암행단속반 떴다
기고-‘찰칵 몰카’·‘찰칵 수갑’ 꼼짝마! 피서지 ‘몰카’ 암행단속반 떴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7.11 18:3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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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리/창원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성폭력 담당 경위
 

이애리/창원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성폭력 담당 경위-기고-‘찰칵 몰카’·‘찰칵 수갑’ 꼼짝마! 피서지 ‘몰카’ 암행단속반 떴다


경찰은 17년 피서철을 맞이하여, 피서지와 다중운집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몰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7~8월이면 본격적인 더위와 함께 즐거운 휴가가 시작된다. 바다와 계곡 등 전국의 유명 피서지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피서 인파로 붐빈다.

그러나 휴식이 있고 즐거워야 할 피서지가 몰카 범죄로 인해 한 개인의 인격권이 말살되고 멍이 들어서야 되겠는가? 따라서 우리 경찰은 이번 피서철을 맞이하여 전국의 바다, 계곡, 워터파커 등을 중심으로 피서지 몰카 단속에 암행 단속반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몰카 범죄는 주로 여성을 노리는 범죄로서 젠더 폭력의 일종이다. 사회적 및 성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데서 그 심각성과 위험성이 있다 할 것이다.

성폭력 범죄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 보급이 늘고 초소형․위장형 카메라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요즘에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죄, 이른바 몰카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몰카 범죄는 11년 47건, 16년 115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몰카 범죄는 주로 탈의실·공중화장실·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생하여, 여성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고 있다.

우리 경찰은 17년 피서철을 맞이하여, 피서지 내 몰카 등 성범죄 단속을 위해 성범죄 전담팀과 암행 단속반을 꾸려 워터파크·바다·계곡·대형 찜질방·역·터미널 등에 집중 배치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몰카 범죄 단속에는 전파탐지소와 협조하여, 몰카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시계나 라이트 등으로 위장한 몰카는 물론, 적외선 탐지기능으로 옷이나 가방 안에 숨긴 몰카도 탐지하는 첨단 장비를 투입하여, 불시 암행단속으로 몰카범들을 단속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피서지·다중 이용시설 등 몰카 범죄 취약 장소를 대상으로, 몰카 범죄 예방 홍보물 배포와 플랜카드 게첨, 몰카 범죄 경고 스티커 부착 등으로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하여, 국민적 경각심과 관심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몰카 등 특별한 수단을 동원하거나 반복적으로 촬영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 처벌이 무거워 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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