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보이스피싱범죄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기고-보이스피싱범죄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7.12 18:3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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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민/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

조종민/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보이스피싱범죄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왔다. “A씨 맞죠?, 금감원 직원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돼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어 은행에 예금한 돈이 범죄와 관련 있는지 조사해야 하니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라고 말하며 사기범이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사이트로 안내해 사건번호까지 입력하게 하고 내용을 열람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확인한 A씨는 당황해 하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하자 사기범은 ‘예금 전액을 인출해 회사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찾아갈 것이다. 돈은 사건 종결 뒤 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 간다. 이것은 최근 발생한 20대의 젊은 여성이 당한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다.

날이 갈수록 보이스피싱 범죄는 교묘하고 과감해지며 그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해 당신의 이름, 주소, 대출이력, 자녀 등에 대해 알고 있으며 여러 기관을 사칭하여 실제 검사, 수사관의 이름을 대며 전문적인 법률용어과 금융용어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현혹시킨다. 게다가 피해자가 의심하면 미리 가짜 공공기관 사이트를 준비한 뒤 확인해보라고 하는 치밀함까지 보인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역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범죄수법을 잘 알고 가족과 지인들과 그 수법들을 공유할수록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첫째, 경찰·검찰·금감원 직원이라고 하면서, 범죄 연루·개인정보유출을 이유로 계좌이체·금융정보 등을 요구한다. 둘째, 개인정보 유출, 예금보호 등 이유로 현금을 인출하라고 한 뒤, 집안 냉장고, 장롱, 물품보관함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라고 하고 이를 훔치거나, 금감원 직원, 수사관을 보낼테니 돈을 맡기면 보관해 주겠다고 한다. 셋째,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조정비, 수수료, 공탁금 등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거나 신용등급을 올려 준다고 한다. 넷째, 가족 등을 납치하였다며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다.

물론 이 모든 범죄수법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접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어르신들이 아직 있으니 위 4가지 수법들을 알려주어 애지중지 모은 돈을 잘못된 판단으로 사기범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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