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대동 낙동강변 불법 어업시설 강제철거
김해시 대동 낙동강변 불법 어업시설 강제철거
  • 문정미기자
  • 승인 2017.07.12 18:32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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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천점용 시설로 부산지방국토청 지원사업 등 지연

불법하천점용 시설로 부산지방국토청 지원사업 등 지연

시당국 “기초수급자 등 생계지원책 마련 등 노력했다”


김해시가 행정적 고심을 더해주고 있던 낙동강 주변 불법 어업시설에 대해 드디어 ‘강제철거’ 행정대집행의 강수를 들고 나섰다.

이들 낙동강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어업시설은 지난 2015년부터 시당국이 행정대집행 계고를 수차례에 걸쳐 통보했지만 소유자들이 지금까지 자진철거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시당국은 대동면 초정리 일원 등에 불법설치 돼 운영 중인 계류장 2곳과 불법적치물로 그동안 10여개의 어업관련 불법시설물이 자진철거 됐으나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에는 남은 2개만 강제철거 대상이었다.

이번 행정대집행에 대해 시당국은 이들이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물로 인해 낙동강 수질오염은 물론 불법하천점용 시설로 인해 부산지방국토청의 지원사업이 지연되는 등 공공사업에 차질을 빚는 등 앞서 자진철거한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돼 행정대집행의 불가피성에 대한 배경설명이다.

특히 시당국은 이번 행정대집행에 앞서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긴급복지지원, 기초수급자 등 생계지원책을 마련해 주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이들의 숨은 산들이 드러나지 않았거나 이에 대한 서류제출 등을 거부해 왔기 때문에 무산됐다는 것이다. 문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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