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4대보험 개인사업자로 분류
프리랜서 4대보험 개인사업자로 분류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7.13 18:29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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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사업장 고용돼야

Q: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있는데 직장가입자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절차)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자), 공무원·교직원과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가입대상이며,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고용된 자입니다. 귀하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직장가입자가 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되거나 귀하가 사용자(대표자)가 되어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해야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해 직장가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겨우,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건강보험(기관)적용신고서’와‘건강보험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를 출력해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장 적용신고 절차 :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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