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추가 확대
밀양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추가 확대
  • 차진형기자
  • 승인 2017.07.16 17:58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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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1년 미만 영아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밀양시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양육수당,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출산진료비, 전기·가스요금 경감,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등)를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다 시는 오는 31일부터 주민등록상에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의 영아가 포함된 모든 출산가구에 대해 전기료까지 경감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감시기는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1년이 끝나는 그해까지는 혜택을 받을수 있다.

경감 대상가구는 1년간의 전기료에 대해 30% 할인 적용 받을수 있으며 월 1만6000원 한도내에서만 지원의 제한을 받게된다.

이와 함께 시는 앞으로 행복출산 서비스를 받기 위한 구비서류도 간소화 했다.

기존에 서비스를 받을려면 통장사본, 농업경영체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를 지참하여야 하나 이젠 지참을 하지 않아도 된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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