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합천에서 총기로 자신의 아들을 인질로 잡은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탓인지, 무허가 총기 소지자 검거 소식은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사천 서포의 한 가두리 양식업자가 양식장에 피해를 주는 백로 등 조류를 퇴치하기 위해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해경에 적발된 것인데, 구멍뚫린 총기관리 실태를 다시 한 번 본다.
첩보를 입수한 해경이 양식장을 덮쳐 압수한 총기는 구경 5.5mm CAREER 707 공기총으로 50m 이내에서 사람을 향해 발사할 경우 인명 피해도 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 탄환 6발이 장전 된 공기총 1정과 탄환 95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조류 퇴치용이라고 하지만, 자칫 큰 사고나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용인될 수 없다.
별다른 사고나 사건이 생기지 전에 압수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이번 건의 경우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총기가 무허가 총기라는 점이다. 관계당국의 관리에서 벗어나 있는 총기이다. 합천사건의 경우 당국의 관리 하에 있는 수렵용 총기인데도 불구하고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무허가 총기는 두말할 것도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무허가 총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자료에 따르면 2010년 66건이었던 총기 사용 범죄가 2015년 187건으로 3배나 늘었는데, 이 중 불법 총기에 의한 범죄 비중이 46%에 이른다. 무허가 총기 규모가 예상을 넘고 있다는 방증이다. 불법총기 자진신고에만 의존할 때는 지났다. 적극적인 색출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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