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쓰레기 불법소각·투기 단속
창녕군 쓰레기 불법소각·투기 단속
  • 홍재룡기자
  • 승인 2017.07.17 18:26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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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15개조 30여명 단속반 편성

창녕군은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7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쓰레기 불법소각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군과 읍면에서 15개조 30여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단속에 나서며, 특히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가 가장 많은 새벽과 야간시간대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폐비닐, 생활쓰레기, 악취발생물질(고무, 합성수지, 동물사체 등) 불법소각행위 등으로 단속기간 동안 불법행위로 적발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군과 전 읍면에서 불법소각·투기 행위 금지를 위한 홍보와 지도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정과 점포, 하우스단지 등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소각하는 불법행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쓰레기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군 홈페이지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게시, 읍면 이장교육, 무단투기예방 경고판과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계도·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이성부 환경위생과장은 “하절기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며, 주민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올바르게 쓰레기를 배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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