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농관원 여름 휴가철 축산물이력제 일제단속
사천농관원 여름 휴가철 축산물이력제 일제단속
  • 구경회기자
  • 승인 2017.07.18 18:07
  •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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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소 대상 이력제 준수사항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 사천사무소(소장 이종택, 이하 사천농관원)는 지난 17일 부터 8월 16일 기간 동안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해 이력제 준수사항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식육판매업소와 식육즉석 판매가공업소에 대해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한 이력번호의 정확도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위반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와 취약품목 위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돼지고기도 쇠고기와 더불어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해 이력번호를 예전표시로 방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리할 방침이다.

단속 중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자 중 과거 1년 이내에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농관원·검역본부·지자체·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물판매업소는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구입한 축산물의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정확한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해 판매 해야 하고, 그 거래내역을 기록·보관(매입 1년, 매출 2년)해야 한다.

한편, 사천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축산물 이력제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축산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국내산 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이력번호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경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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