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시간당 최저임금
진주성-시간당 최저임금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7.20 18:11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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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

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시간당 최저임금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현행 6470원에서 1060원이 오른 7530원으로 인상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원회의를 열어 16년 만에 최대 폭의 인상인 16.4%의 인상안을 투표로서 가결시켜 이를 근로시간 월 209시간 기준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 된다고 발표를 했다.

당초 노동계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54.%를 인상한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용자측에서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2.4%를 올려 6625원으로 인상하자고 맞서 협상과정의 난항을 겪었다. 결국 공익위원들의 최종수정안 제시요구로 최저임금위원회의 11차 회의에서 전원 참석한 표결 끝에 15대 12로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7530원으로 결정이 났다. 사용자측이 제시한 금액보다 230원이 많은 노동계측의 수정안으로 결정이 난 것이다. 이를 두고 얼핏 보면 시간당 230원이 뭐가 그리 대단하여 열한차례의 회의까지 거쳐야 했을까할지 모르나 이에 적용되는 대상이 최저임금 근로자들로서 천원짜리 한 장도 다투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주 5일제에 달력의 붉은 날짜마다 쉬고 겹치기라도 하면 대체휴일까지 찾아먹으며 별별 수당에 열두 달 근무하고 18개월분 봉급 받는 이들이 아니다. 시급최저임금제의 적용대상자는 대부분이 영세한 소상공업이나 자영업의 종사하는 불완전한 근로자들이다. 따라서 한 푼이 아쉬운 절박한 근로자 들인 반면 이를 사용하는 자 역시 영세한 경영주들이다. 경영주 입장에서 보면 현재 상황도 유지를 못해서 턱걸이 하는 판국에 임금인상은 곧 종업원을 수를 줄이는 것 밖에 달리 도리가 없는 실정일 수도 있다. 시어미 편도 며느리 편도 들 수가 없는 입장이 정부이다.

어수봉 최저임금 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만큼 중소기업이나 소상인공인들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 지원의 재원이 어디서 나올 것이며 어떻게 누구의 돈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결국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꾸게 되지 않을까 묻고 싶다. 서민 주머니 넘보는 식은 그만하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기업하기 좋게 규제정비나 유통구조개선 및 세제조정 등 안정적인 경영환경부터 조성하여 생산성의 효율화와 소득증대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정부의 선결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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