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이상 2년마다 건강검진
40세 이상 2년마다 건강검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7.20 18:11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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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0세 이상 건강검진을 2년마다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 건강검진을 제때에 받지 않았다고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불이익을 주진 않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암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자를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환자로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암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근로자(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에 의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본인 선택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개인적으로 종합검진을 받았거나 입원 및 치료 등으로 건강검진을 원하지 않는 경우 검진대상자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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