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 정부마음 움직여
창원시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 정부마음 움직여
  • 최원태기자
  • 승인 2017.07.20 18:11
  • 1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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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시장 취임 이후 대정부 건의 ‘봇물’

안상수 시장 취임 이후 대정부 건의 ‘봇물’

STX조선해양 법정관리 졸업·규제혁파 앞장

 

▲ 지난 2016년 10월 6일 안상수 창원시장이 진해 용원지역에서 태풍 '차바' 피해 현장을 점검했다.

창원시의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최근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 1년 만인 지난 3일 법원의 회생절차 조기종결 승인을 받으면서 산업은행 관리체제로 전환됐다. 이는 회생계획에 따른 구조조정과 채무조정 등 자구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지만 수차례에 이르는 창원시의 대정부 건의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는 그동안 STX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2016년 5월부터 최근까지 ▲‘법정관리 승인’ 건의 ▲‘신규선박 발주’ 건의 ▲‘금융권의 적극적인 보증지원’ 건의 등 안상수 창원시장 명의의 건의문을 정부 등에 6차례나 발송했다. 또한 덴마크 머스크를 비롯한 세계 4대 선사에 신규수주 및 대형 선박수리 계약을 요청했고, 중화총상회에 STX조선해양 선박 수주를 위한 글로벌 세일즈 활동도 펼쳤다.

아울러 시는 10년 묵은 대못 규제 뽑기, 김영란법 개정, 국민에게 불합리한 규제혁파 등 ‘비정상의 정상화’에 앞장서며 정부의 마음도 움직이는 여러 성과도 거뒀다.

▲ 안상수 창원시장이 지난 2015년 8월 25일 성산구 성산동에 위치한 창원기술정공을 방문해 오병후 대표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 공장현황을 둘러보고 있다
◆10년 묵은 대못 규제 뽑다
2015년 11월 안상수 시장이 하이트진로 마산공장을 찾았다.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지난 10년간 공장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하이트진로 마산공장은 4면이 주택지와 3·15민주묘지 진입도로 등으로 막혀 있어 공장증설 노력은 번번이 좌절을 겪은 상황이었다.

이날 안상수 시장은 “부족한 공장용지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은 북쪽의 3·15민주묘지 사이에 있는 하이트진로 마산공장 소유의 개발제한구역을 이용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개발제한구역 법령 완화를 정부에 건의해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시는 현지조사를 통해 법령의 보완점을 찾아내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끈질기게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고, 같은 해 12월 부산상의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영남지역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시의 건의를 수용하면서 하이트진로 마산공장 증설 건은 해결됐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1000억원 규모의 시설 투자 계획으로 보답했다.

 

▲ 안사수 창원시장이 지난 6월 21일 마산회원구 경남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마산회원구 주민들과‘시정비전 공유 대화의 장’을 가졌다.

김영란법 개정으로 자영업자 눈물 어루만져야
지난해 9월부터 전면 시행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그 목적을 공직자 등의 부정과 비리척결로 정하면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에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의 가액’의 일률적인 적용과 법 해석이 모호한 점 등으로 인해 혼란도 가져왔다.

특히 창원시는 조선업의 불황과 경기침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본데 이어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농·축·어업 종사자 등 서민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접어들자 안상수 시장은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로 제한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 인구 107만의 수장인 창원시장으로서 자영업자와 농·축·어업 종사자 등 민생이 고통 받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시는 지난해 11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안상수 시장 명의로 국무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했다.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이었다. 시는 건의문에서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재조정 ▲직무관련 행위는 추상적 직무 관련성이 아닌 구체적 직무 관련성에 한정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에 자문역할의 민간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서 제외 등을 요구했다.

이후 ‘청탁금지법’ 개정은 범정부적인 이슈가 됐고, 최근에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는 등 조만간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혁파 앞장
창원시는 민생현장에서 각종 불합리하고 해묵은 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숨은 규제 현장발굴단 운영 등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 중이다. 또한 2014년 통합창원 2기 출범 때부터 현재까지 시가 발굴해 건의한 불합리한 규제 중 38건이 중앙부처 등에서 수용결정을 내리는 성과도 거뒀다.

특히 지난 6월에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7년(2016년 실적) 지방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에서 재정 인센티브 지원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지방규제개혁 우수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고 있다.

이밖에도 창원시는 안상수 시장 명의로 지난해 태풍 ‘차바’ 침수피해 보상의 불합리 개선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법령개정 건의’, 먹튀 외투기업 방지를 위한 ‘외투기업 관리방안 마련 건의’ 등 이슈 때마다 대정부 건의를 이어오고 있다.

안상수 시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어오던 것을 혁파해야 한다”며 “정부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체감도가 낮거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정부 건의를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에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 지난 2015년 11월 24일 안상수 창원시장이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지난 10년간 공장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하이트진로㈜ 마산공장을 방문해 기업애로 해소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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