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식품 일제점검 ‘바가지요금’ 단속
김해시 식품 일제점검 ‘바가지요금’ 단속
  • 문정미기자
  • 승인 2017.07.20 18:11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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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장마철 대비 부패ㆍ유통기한 등 위생지도 점검

김해시가 하절기 장마철에 대비한 식품취급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지도 점검 실시와 휴가철을 맞아 유원지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마련 위반행위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과 19일부터 중점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식품취급시설 일제 점검은 소비자에게 전화·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주문·배달되는 음식과 24시간 운영돼 위생취약이 우려되는 장례식장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이 실시된다는 것.

특히 영업장 내 동물의 출입 전시 등으로 식품위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애견동물카페에 대해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는 것이다.

이 점검은 식품 접객업소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에 착안하고 있다.

이번 위생점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패·변질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시설기준 준수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19일부터 담달 31일까지 물가안정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주요 유원지인 대청계곡, 장척계곡 등의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키로 했다.

또한 관내 피서지 주변 외식업, 숙박업, 피서용품, 판매업소 등의 가격 미표시 및 표시 요금 초과 징수 행위, 부당요금 징수, 계량위반행위 등이 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이다.

한편 김해시 관계자는 부당요금 발생 시 피해사례를 일자리창출과(330-3423)로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문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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