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수입 쌀 혼합 유통·판매 금지 등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이한준)는 지난 20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경남지역 수입쌀 공매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시판용 수입쌀 부정유통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수입쌀의 원산지 표시기준 및 방법, 원산지 표시 위반자 처벌,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판매금지, 미등급 표시 금지 등 양곡관리법 개정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교육 후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쌀의 안정적 유통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됐다.
이한준 본부장은 “aT는 유관기관과 함께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며, 쌀 과잉생산으로 시름에 빠진 경남의 쌀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입쌀의 투명한 유통”을 당부했다.
한편, aT는 ‘2014년 8월 ’수입농산물 유통관리단‘을 출범해 수입농산물 공매업체와 유통업체, 실수요업체, 재래시장 등 현장에서 원산지 관리상황을 점검하는 등 원산지 표시의무 사항을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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