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승소율 제고·예산절감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창원시 승소율 제고·예산절감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최원태기자
  • 승인 2017.07.23 18:27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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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각종 소송사건 승소율 95.6%

창원시가 소송업무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상반기 각종 소송사건’의 승소율이 9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창원시가 2016년 이월된 79건 등 총168건의 소송(행정심판)을 수행해 92건을 종결했으며, 종결된 92건 중 승소가 88건이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주요 소송에 대한 특별관리 및 관련자료 분석 등 적극적으로 소송활동에 나선 결과, 주요 소송에서 승소해 행정처분의 정당성 확보와 행정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아울러 전체 소송건수도 점진적으로 감소세(2014년 332건, 2015년 300건, 2016년 234건)를 보이면서 소송요인에 대한 예방 노력이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판례검색 등 소송자료 확보를 위한 법률사이트 분석과 사례별 관리, 패소율 분석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실무위주의 지속적인 법률교육 등으로 행정처분을 적극 예방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시는 승소율 제고와 예산절감을 위해 소송 직원 직접수행율을 높이고 법무담당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법률자문관(변호사)을 채용해 중요소송 수행과 직원 법률자문을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직원 중에서도 법학 전공자를 우선적으로 배치해 소송업무에 전문성을 기하고 있다.

박진열 창원시 교육법무담당관은 “보다 정확한 행정업무를 통해 소송건수를 줄여나가되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승소율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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