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돌입
경남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돌입
  • 최인생기자
  • 승인 2017.07.24 18:25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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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체납액 866억원 징수 목표…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경남도는 올해 징수목표액을 당초 목표액보다 7% 많은 866억원으로 상향 설정해 하반기 징수활동에 돌입한다.


도는 당초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총 체납액의 35%인 721억원으로 설정해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상반기에 징수 활동에 총력을 펼쳐 692억원을 징수하는 등 징수목표액이 조기에 달성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목표액을 상향 설정했다.

이에 도는 광역징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와 시·군 세무공무원 중 체납액 징수기술이 탁월한 21명을 선발,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도내에 거주하는 500만원이상 체납자의 실거주지 및 생활실태를 밀착 모니터링해 납부를 독려한다.

또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일제 조사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실익 여부를 검토 의뢰해 공매도 추진하며 타 시도에 살면서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아 관리가 소홀한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거주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가 하면 체납자 상황을 고려해 납부 방안을 협의하는 등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도는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행위가 있는 10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통해 지방세 포탈이 발견될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게다가 차량 등록지 시군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가 가능하도록 체납차량 징수촉탁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는 도는 지방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 4회 이상 전국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는 물론 도내 차량으로써 3회 이상 체납 시에는 차량을 공매해 징수율을 높인다.

더불어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해외를 자주 나가는 등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하고 리스보증금과 골프회원권을 압류하고 해외송금 금융 거래내역 조사는 물론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에 대한 전국 금융재산을 조사해 압류한다.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30만원이상일 경우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500만원이상이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하는가 하면 오는 11월 15일에는 경남도 홈페이지에 1000만원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생계형 체납자가 체납액을 분납 또는 분납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담보물을 제공하는 등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 신용불량자 등록,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급여 압류’등 체납처분을 해제하거나 보류해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회생을 지원한다.

체납자 중 영세 사업자는 신용불량 해제, 관허사업 제한 보류,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법인)회생 절차에 따라 회생을 하고자 하는 도민(법인)들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징수 유예하는 등 지방세 가산금을 감면해 회생을 지원한다.

도는 일반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체납자 정보를 수집하는 지방세포탈 시민제보 포상제도 실시함으로써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150만원에서 최대 1억원 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체납자 정보 수집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우명희 경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올 연말까지 체납세 징수액 866억원을 목표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하였으나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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