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고성 AI 발생지역 방역조치 해제
양산·고성 AI 발생지역 방역조치 해제
  • 최인생기자
  • 승인 2017.07.24 18:25
  •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는 지난달 3일 양산과 같은달 9일과 10일 고성지역,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반경10Km내 가금농가와 관련시설에 대해 내려진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에서 10Km내에 있는 가금 사육 289농가(양산 86, 고성지역 203)에 대한 정밀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AI 재발위험이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AI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내려진 조치이다.

도는 양산·고성 AI 발생이후 조기종식을 위해 발생농가를 비롯 반경 3Km이내(위험지역)에서 사육중이던 가금류 전 두수를 긴급 수매·도태(양산 54농가 4984수, 고성 42농가 726수)하는 한편 발생지역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살처분 농가뿐만 아니라 10Km 방역대내 이동제한 가금농가·시설에 대해 매일 전화예찰, 소독 등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아울러 발생농장의 AI 재발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그간 발생농장과 주변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세척·소독, 환경정비, 매몰지 관리, AI 환경검사 등을 실시했고 관할 축산진흥연구소에서 해당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 및 미흡점 보완을 통해 발생지역에 대한 빈틈없는 사후관리 대책을 추진했다.

도는 이번 양산·고성 AI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은 해제됐지만 전국 AI 발생상황 종료 시까지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도내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과 소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양산과 고성에 AI가 연이어 발생됐지만 우리 축산농가와 방역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추가 확산 없이 잘 마무리됐다”며 “아직 전국 AI 발생상황이 끝나지 않은 만큼 마지막까지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일 제주에서 최초 발생된 AI는 7개 시·도 14개 시·군에서 36건이 발생, 183농가의 19만3000수를 살처분했으며 도는 AI 발생으로 인해 3농가 1343수를 살처분했고 AI 차단방역 추진을 위해 40여억원(특별교부세13억, 도예비비 12억, 재난관리기금 15억)의 긴급방역비를 투입한 바 있다. 최인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