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교체 하세요
道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교체 하세요
  • 최인생기자
  • 승인 2017.07.25 18:34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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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기존표지 사용 시 과태료 부과

경남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 발급 기한이 내달 31일 만료돼 9월 1일부터는 기존표지 사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으로 주차표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사각형의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운전용) 주차가능 표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범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교체 발급은 기존의 주차표지와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지 시군별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가능하다.

지난 1월부터 2개월간의 집중 교체발급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므로 기존의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9월 1일부터 기존의 표지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6월말 현재 도내 교체 발급대상 38,426대 중 62%가 완료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시군과 함께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교체 발급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장애인 가족들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어려움이 많은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교체 발급을 완료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9월 1일부터 변경된 주차표지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을 때에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 시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나 차량번호가 다를 경우에도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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