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피서철 선박 등 음주운항 특별단속
통영해경 피서철 선박 등 음주운항 특별단속
  • 백삼기기자
  • 승인 2017.07.25 18:34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도 형사처벌 대상 주의

여름 피서철을 맞아 여객선과 유·도선 등을 이용하는 해상교통 이용객 증가와 레저기구를 이용한 해양레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해경이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통영해경은 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선박의 음주운항 사고로 대형재난과 해수욕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수욕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운항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음주운항 단속을 펼친다.

해상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이며 여객선 및 유도선, 낚시어선 등은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음주 조종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통영해경서는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는 28일까지는 홍보·계도 기간을 갖는다. 29일부터 8월 15일까지 18일간 관내 경비함정과 해양경찰관을 동원한 해 육상 합동으로 강력한 음주운항 단속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백삼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