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사양벌꿀 기준·규격 고시 양봉사업 붕괴”
강석진 의원 “사양벌꿀 기준·규격 고시 양봉사업 붕괴”
  • 박철ㆍ최순경기자
  • 승인 2017.07.25 18:34
  • 2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봉농가와 간담회서 "양봉농가 애로사항 돌아봐야"

▲ 지난 22일 강석진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열린지역 양봉농가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강석진의원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지난 22일 지역 양봉농가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양벌꿀 기준·규격 고시’에 따른 양봉농가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식약처 사양벌꿀 기준·규격 고시가 양봉산업 위축과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업계에선 천연벌꿀과 사양벌꿀을 자율적으로 구분해 표시해왔다. 지난해 5월 농협 측이 사양벌꿀 부정유통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식약처는 5월 31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사양벌꿀 식품유형에 대한 신설 고시를 개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양벌꿀의 ‘식품유형’은 ‘꿀벌의 생존을 위해 최소량의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밀한 벌꿀’로, ‘규격’은 탄소동위원소 비율로 ‘-22.5 초과 ~-15.0 이하’로 규정했다.

양봉농가들은 이 고시에 대해 ▲사탕무 설탕 혼입 사양벌꿀, 사탕무 설탕과 인버타제를 이용한 가짜꿀 등 양산 ▲사탕무 설탕이 혼입된 저가 수입꿀의 수입·판매량 증가 ▲가공업체들이 사양벌꿀을 대체할 당류 첨가제품을 개발, 거래 단절로 양봉산업 붕괴 위험 증가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선 “아카시아꿀·밤꿀 등 벌꿀의 밀원(벌이 꿀을 채취하는 원천)을 표시하는 것처럼 ‘설탕사양벌꿀’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천연벌꿀 생산자와 소비자 단체의 지적도 있다.

강석진 의원은 “그동안 미비점 보완을 통한 안정적 제도 시행, 유예기간 연장 등에 노력해왔다. 이제 7월 1일부터 고시가 시행되는 만큼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따른 양봉 농가의 어려움을 적극 청취하고, 생산농가와 소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24일 지역 사무실에서 지역 농어촌공사 지사장들과 가뭄대책 마련과 내년도 지역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병문 경남지역본부장과 김자년 거창 함양지사장, 김보업 합천지사장, 양명호 진주‧산청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들은 경남지역본부 가뭄상황과 대책 추진현황, 거창·함양·합천·산청군의 농업분야 관심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관련사업비 확보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박철ㆍ최순경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