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확대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확대
  • 배병일기자
  • 승인 2017.07.25 18:34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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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공동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접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개발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사업은 상반기에 접수를 마감했으나 불공정한 시장경제 개선에 있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대안으로 부각됨에 따라 추가로 진행하게 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및 협동조합 포털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8월 16일까지 우편 및 방문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회원진흥부(02-2124-3228)로 문의하면 된다.

중기중앙회는 협동조합이 결성이 안 된 중소기업이 공동사업을 원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후 협동조합 결성과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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