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논란 밀양 ‘트윈터널’ 임시주차장 물의
특혜논란 밀양 ‘트윈터널’ 임시주차장 물의
  • 차진형기자
  • 승인 2017.07.25 18:34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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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토 농지 임대 사용…시 “원상복구 명령·고발 조치”
▲ 불법 성토 농지를 임대해 트윈터널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속보=밀양시 삼랑진읍 소재 트윈터널이 도로 이용 특혜 논란(본보 7월 21일 3면 보도)에 휘말리면서 개인이 불법으로 조성해 놓은 공터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트윈터널 운영자에게 옛 철길 터널(총길이 900m, 상행 457m, 하행 443m)을 2024년까지 덜렁 임대해준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는 “주민 등의 불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임시주차장이 밀양시의 행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받게되면 불보듯 뻔하게 주말에는 몰려드는 차량으로 트윈터널 일대가 교통대란에 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윈터널에는 주중에는 하루 200여명, 주말에는 하루 3,000여명의 관람객이 시원한 터널에서 뿜어지는 빛의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 발걸음을 하고 있다.

그런데 트윈터널 운영자는 입구에 고작 20, 30여대의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만 확보하고 개장부터 서둘렀다.

급기야 관람객들이 몰려들자 주차장이 협소한 트윈터널 운영자는 주말에 미전농공단지 방향으로 100m 떨어진 P씨의 농지 공터를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허나 P씨의 농지 공터는 개발행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성토된 공터였다.

P씨(74)는 “트윈터널에 한달여간 무상으로 공터를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승낙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밀양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후 불법 사항이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만약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고발조치를 강행하겠다” 고 밝혔다.

트윈터널은 밀양시의 랜드마크로 알려져 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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